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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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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8  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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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되었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  서동용 의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136명)부터 2022년(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73명), 2022년(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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