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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기부금 모집 활성화법 발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부금품의 ‘모집’만 규정한 한계 노출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명문화 법안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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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8  0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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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7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와 사용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율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

다만, 「기부금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모집’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현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병훈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면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기부금품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부금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부금품의 모집권한에는 접수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이병훈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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