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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이주호 장관이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황당 해명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주호 장관 취소 핵심 사유는 교육감의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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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1  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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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지적에 대해 7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이주호 장관이었고, 이에 따라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해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가 해명자료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 등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12.5.)”라며, 당시 조례가 재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했다. 즉, 교육부가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문제로 삼은 교원의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 자율권’ 조항의 경우 해당 조례를 보면 제4조 제2항에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갖는다”라고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조례의 제정권 한계가 명시되어 교육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대법원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문제라고 주장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 자율권’은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항들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제6조), ‘교권보호위원회’ (제9조), ‘교권보호지원센터’(제10조)로 모두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들이었다. 오히려, 교육부가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권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장섰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실제로 당시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2년 7월 27일 이후 한 달 뒤인 2012년 8월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책에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즉, 서울시 조례는 폐지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 앞장섰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률 개정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2012년 8월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의 명칭을 법률의 목적에 맞게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수정하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법안이 개정된 시점은 2016년 2월로 이주호 장관이 퇴임한 2013년 3월에서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라는 점에서 황당한 해명에 불과하다. 실제 2012년 8월에 ‘교권보호 종합대책’발표 이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3년 3월과 2016년 1월 두 번 개정되었지만 두 번 모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이주호 장관이 2012년 서울시 교권보호 조례 폐지를 주도해놓고,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선 과오를 해명하느라 억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교내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을 반대해놓고,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제대로 교권보호 대책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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