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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단 한 번의 조사 없이 돈봉투 수수자 특정 및 피의사실 공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공수처에 고발”「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 김승남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 엄정 처벌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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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9  2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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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승남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김승남 의원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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