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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조례 추진 !!산업건설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보완 차원 추진,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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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0  2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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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위원회 차원에서 약칭「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나윤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는 총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두 건은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두 건은 개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 구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 제기된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보증료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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