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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 보호 · 예방 도움 기대, 농어업재해율,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1.4배 높아
신진혁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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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5  0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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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 ‧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이나,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배 높은 0.88%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앞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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