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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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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의원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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