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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의 전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행안부 소관이다. 강제동원조사법 제37조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2023년 60.7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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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
재단의 기존 임원 대부분은 작년 9월 4일자로 사임하고 사흘후인 9월 8일자로 새로운 임원 7명이 임명되었다. 사무처장과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변경된 것이다. 이후 2022년 12월 21일 재단의 목적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단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2/3이상 찬성의결 후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경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변제안 관철을 위한 코드인사로 임원을 전면 교체하고 정관을 개정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고, 행안부 장관은 “임원의 사임여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전혀 근거없는 추측이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양금덕 할머니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정부의 제3자변제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단을 통해 제3자변제금 공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판결금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판결금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성질의 채무”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강제동원조사법 제37조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평화와 인권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지법의 판시에서 보듯이 제3자변제금 공탁을 추진하는 재단은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의 온전한 치유를 저해하고 있다”며 법제처장에게 “법률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근대법적 문제이기 보다 국제법이 연관된 문제로 한일 양국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목적사업에 대해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령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도 “재단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국익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재단의 항고절차를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냐“는 질문에 행안부장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은 아니고 자문변호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정부예산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재단의 자체예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만의원은 제3자변제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모두 전범기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한 것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제3자변제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해자 채권이 소멸되는가“라고 묻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재단이든 누구든 제3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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