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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대표발의 !!쌀, 콩, 전복, 광어 굴 등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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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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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어제(11일)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  윤재갑 의원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하여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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