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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도로공사, 4~5공구 분할·참여배율 최대 적용 ‘소극적’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4년 묵은 기재부 고시 변경 시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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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0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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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  조오섭 의원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1공구 3.5km(1,940억원), 2공구 2.5km(1,610억원), 3공구 5.2km(1,968억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지분율인 30%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그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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