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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유경숙 부의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ㆍ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 !!가맹점 등록기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행안부 지침, 사용처 제한 부적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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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2  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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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는 21일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유경숙부의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

그러나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강진군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1,394개소 중 58개소이며, 가맹점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판매장, 농축협 사업장 등으로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유경숙 부의장은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경숙 부의장은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축소된다면 지역 내 상품권 소비가 줄어들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로의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기로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재시도에 나선 것이다.

유경숙 부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시기에 지역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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