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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와 과도한 인건비 상승 예방 노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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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2  0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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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  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해, 성실한 근무로 진도군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로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리잘시, 올해 초 필리핀 산마테오시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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