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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흡연금지 법안 대표발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흡연해도 제재 못 해...제도적 보완 필요, 지자체별 조례 통해 금연구역 지정...미지정 자치구가 상당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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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5  2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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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내 흡연 시 흡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27일,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경만의원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상·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이기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안 되는 12곳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뿐이다.

특히,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운전자가 흡연하며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현행법의 한계로 행정당국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는 최근 조례를 제정한 서구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동구·남구·북구·광산구)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생산 및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를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 시설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휘발유에 비해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낮아 이들 충전소에서의 흡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현재 어떤 법률도 주유소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흡연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공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말하며“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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