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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7,045명, 상위 0.05%,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9조1690억원, 1명당 13억원 신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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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8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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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고용진 의원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871억원)에 비해 26%(1조88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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