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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관에게 저위험권총 지급 방침을 세우고 올해 13억5천만원의 구매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6배 증액된 8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구매할 총기는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을 일선 치안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이 ‘위해성 장비’를 구입해 보급하려면 해당 장비의 안전성을 입증할 안전성 검증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및 기준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정의) ‘경찰규격’이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제40조(규격의 적용) 물품의 구매·취득시에는 잠정규격 또는 정식규격을 적용한다.
제41조(규격의 제정원칙) 안전성 :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이 도입한 신규 개발된 저위험권총은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안전성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기준은 없는 상태다.
경찰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정성 검증 규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표준규격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경찰청이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전성 규격이 없어 애초 구매가 불가능한데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을 지난 2022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정의 시제품을 구매했고 현재 장비 검증과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13억5천만원의 저위험권총 구매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저위험권총에 적용해야 하는 안전성 규격이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대신 살상력이 높은 기존 38구경 권총으로 대체해 구매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욱 문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저위험권총 보급 발언 후 내년 저위험권총 구매 예산을 6.3배 더 많은 86억원을 배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면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안정성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장비를 치안현장에 배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전성 규격이 ’24년 초에 마련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격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검사장비 개발도 필요하다. 언제 개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전성 검증 규격이 신속히 마련되어야한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도입으로 국민안전의 위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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