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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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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9  0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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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김회재 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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