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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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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9  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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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  2019.04.11.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촉구 기자회견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 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는 절차가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바자 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진 의원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방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누락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적 전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병원에서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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