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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딥페이크 기술 악용 허위 음란물, 3년간 방심위 시정 요구만 9천 건 !!콘텐츠 삭제 410건(4.55%)에 불과...피해자 보호 위한 더 적극적 대응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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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0  0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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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2020.06~202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상 삭제는 4.5%(41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 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 2020년 473건 △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 410건(4.55%) ▲ 이용해지 1건(0.011%) 이었다.

   
   ▲  민형배 의원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 2021년 156건 △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였다. △2023년의 경우 1~8월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 2021년 74건 △ 2022년 75건 △ 2023년 50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검거 비율이 46~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방심위와 경찰청에 따르면 △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을 모습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일반인의 공개된 사진(미성년자 포함)을 도용해 음란 영상과 합성한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례 △ 과거 교제 여성의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SNS에 유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개정 시행됐다. 이후 방심위는 관련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해 왔고, 경찰청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방심위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 개인/업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달을 고려한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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