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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반환의무 미준수 14명 29차례 중복 출마해 12억 3,370만원 받아, 안 내고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국민 세금 35여억원 손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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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0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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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23.7월 기준)

선거보전금은 당선자나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득표율 10%이상 15%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은 100% 보전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K의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8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도, 차기 선거에 3번을 더 출마하고 출마한 선거 3번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총 3억 7,910만원을 받아갔다.

F와 I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 3,717만원, 3,211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2번 출마해 2번 모두 당선되었으며 각각 7,549만원, 1억 3,047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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