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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로 전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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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2  0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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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주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에 대한 안내자료 배포 또는 안내 방송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현창 도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돼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쇄된 출입문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뤄져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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