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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력을 높인다며 기동순찰대를 2,600여명 규모로 부활키로 했지만, 기동순찰대는 이미 10년전 연구용역과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600여명(28개대)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내근직 등이 전환배치되는 기동순찰대는 범죄 취약지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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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석 의원 |
그러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2013년 경찰청 발주로 실시된 ‘취약지점 집중순찰의 범죄예방효과 실험연구’ 용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절도 외에 폭력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은 감소하지 않았고 112신고와 관련해서도 기동순찰대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경찰청이 2014년과 2015년 기동순찰대를 운용한 전국 10개 경찰서 관내의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했더니 계획 범죄가 많은 절도는 대폭 줄어든 반면 살인, 강도, 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동순찰대를 점차 확대 운용하다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용도 폐기’ 했다.
이처럼 기동순찰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청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기동순찰대 부활을 강행하고 있어 내부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부활을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하면서 자체 조직 진단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에도 행안부의 통합활용정원 감축 및 인력재배치 정책에 따라 344명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었다. 이 당시 경찰청은 자체조직 진단 후 직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9월 조직 개편시에는 2,600여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임에도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시에도 당초 없었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등 매우 급하게 이뤄졌다.
이 의원은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내부 결론이 한차례 도출된 바 있다”면서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해 기동순찰대를 부활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운영체계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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