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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 0.04% 현실성 없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도록 최소 2배이상 상향 필요 !!‘06년 법정출연요율 최초 도입시 신·기보 대비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비중 9.1%에 맞춰 0.04% 요구했으나 당시 은행수익 감안해 절반만 반영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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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3  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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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보에 연간 2~3천억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만 의원

현재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결정기준과 배분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75년에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신설하여 ‘06년 9월까지 신·기보 보증부 대출잔액의 총 0.3%~0.5%까지 출연했다. ‘06.10월부터는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이 추가되어, 현재 신·기보와 지역신보가 총 0.4%의 법정출연금 내에서 배분을 받는 구조이다.

보증기관간 출연금 배분은 기본재산 잠식 우려 등 개별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어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법정출연금 배분이 필요하다. ‘22년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에 해당하지만 보증잔액은 46.2조원으로 전체의 34.3%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한,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4조원이고 은행의 총 출연금은 약 3조원으로 결과적으로 은행이 지역신보 출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2.4조원의 영업이득을 거두고 있다.

’06년 지역신보 출연금 도입 당시에 비해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2.4배로 늘어났다. ‘06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은행별 평균이자수익을 비교해보니, ‘06년에는 1.5조원인 반면 ‘23년에는 3.8조원으로 2.4배로 늘어났다.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412만개에 달하고 종사자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대응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법정출연요율 상한 0.1%를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월에도 대위변제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출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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