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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진청, 과제 선정된 기업을 타 업체로 변경 묵인”중소기업이 10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농촌진흥청이 타 업체의 강탈에 협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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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9  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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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주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협약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협약 당사자인 농촌진흥청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농진청이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타 기업이 강탈해가는데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18일 국감에서 제기했다.

2021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명 : 국내 개발 신품목(품종) 시범수출 및 시장성 평가(1단계) 2021.1.1.~2025.12.31.)에서 콤비로(주)는 외부주관, ㈜경기무역공사는 참여기관(공동책임자)으로 제안하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과제협약 과정에서 공동책임자인 ㈜경기무역공사가 ㈜경기수출로 바뀌었다. 더구나 ㈜경기수출은 본 사업 공모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이며, 컨설팅을 담당하는 콤비로(주) 대표와 ㈜경기수출의 핵심임원이 지인 관계로 밝혀졌다.

   
   ▲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참여) 기업(기관)과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제 평가 시 연구책임자의 능력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면서 “하물며 과제 참여기관(기업)은 연구수행능력, 재무상태, 노하우 등 기업역량 등을 통해 평가를 받는데, 선정되고 나서 기업을 바꿔버린다면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많은 산자부 과제 요령에도 참여기관을 배제(변경)하는 경우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결격사유나 자체 포기, 또는 과제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참여기관이 필요 없이 주관기관이 독단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협약을 진행하면서 공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시켰다. 참여연구원은 주관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콤비로(주)에게 떠 넘기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소기업(㈜경기무역공사)이 농산물 수출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경기수출이 강탈하는데 농촌진흥청이 협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진청의 주장대로 주관기관인 콤비로(주)의 책임 하에 과제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경기수출이 참여연구원이라면, 과제비는 콤비로에게만 지급되고 콤비로가 ㈜경기수출(직원)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농진청본청(농업과학원)이 2년에 걸쳐 직접 ㈜경기수출에 지급한 금액이 7천270만원에 달한다”면서“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및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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