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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늘(19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안가 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23년 해안방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안의 자갈 등에 달라붙은 기름은 그 해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항만시설 관리주체 등 해역관리청장이 해안방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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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비응항 일대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진행했다 |
해상에서 발생한 오염사고가 해안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경이 해안방제 책임기관인 군산시와 함께 이번 훈련을 주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참가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전문위원도 참석해 20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해안방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군산 비응항 서방 약 6km 해상에서 유조선과 예인선 충돌로 유조선에서 유출된 벙커A유가 비응도 해안가로 밀려와 대규모 해안가 기름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해안오염조사 평가팀의 현장조사 ▲방제 우선순위 및 방법 선정 ▲고·저압세척기 등을 이용한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운반·처리 순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산해안 특성에 따라 굴삭기와 비치크리너를 이용할 수 있는 모래, 고압세척기와 락크리너를 이용할 수 있는 암반, 저압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갈 등 3개의 해안구역을 설정해 해안특성에 맞는 방제작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방제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제훈련을 통해 관내 해양환경이 깨끗하게 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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