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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수협”)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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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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