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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 무혐의 결정, 오명 씻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군의회에 제기된 각종 의혹 및 루머 일소, 김 의장, “이번 일 거름 삼아 더욱 신뢰 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 나겠다“ 밝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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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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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 갖은 오해와 억측에 시달려 왔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 졌으며, 한 지역신문에 왜곡 보도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 의장의 독단적 전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의 요청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가 한 번에 해소 되었다.

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개인과 단체가 피해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이 아닌 군민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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