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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23건 !!5년간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총 224건 달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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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0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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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  김원이 의원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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