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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2022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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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의원 |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완료자는 410명이었다. 이중 87%인 355명이 청력 이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 소견으로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난청 이상 소견 282명, 이미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는 유소견자가 7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검사대상자 229명 중 166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자 116명, 유소견자 30명으로 검사대상자의 88%가 이상 판정을 받았다. 2021년은 대상자 285명 중 205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 144명, 유소견자 33명이었다. 2022년 검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288명의 대상자 중 39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 소견자 22명, 유소견자 10명으로 판정됐다.
절반에 그치는 저조한 수검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밀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이후 청력 이상 판정 소견이 높지만, 정작 정밀검사 대상자 802명 중 49%인 392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 유도와 함께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력 보호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 87%의 난청 소견에도 장기 복무와 보직 전환 불이익 우려에 검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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