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진흥재단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 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
 |
|
| ▲ 이개호 의원 |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의 5년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단은 3년 동안 의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의무고용 기준인 3명 중 실제 장애인 고용실적은 2명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