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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구축 운영 중인 징계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접근 계정을 신청한 기관은 3,000여 체육단체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징계정보시스템이 11월부터 정식 운영되면 체육단체 등에서 수집된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회출전이나 취업할 때 징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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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의원 |
징계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체육계 3천여 개 단체와 기관들이 각각의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영동군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댄스스포츠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4개 기관만 계정을 발급받은 상태다. 정상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3천여 개 단체 중 단 4개만 가입한 것은 체육계에서 차지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드러내 준다”라면서 “징계정보시스템의 법적 운영 주체인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10월 내로 전부 계정을 신청하고, 기관별 업무 담당자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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