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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폐사했다’는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현장단속 철저히 해야 !!수입산 민물장어“폐사했다” 수입량, 유통량 허위보고 후 국산으로 둔갑한다는 제보 잇따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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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5  2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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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허술한 현장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며 “해수부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 자료와 관련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억달러(약4조4천억원)로 추산된다.

   
   ▲  김승남 의원

그런데 해수부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물량과 금액 등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민물장어 물량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검사를 거친 뒤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가 수입산 민물장어의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수입업자들의 수법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수입 물량과 유통 물량을 속이기 위해 “폐사했다”고 문서로 허위 신고한 뒤 폐사했다는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서 폐사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민물장어의 가격이 1Kg 당 2만7천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6천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수부의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해 8개 업체, 601Kg에 그쳤다. 수입 물량이 2,891톤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률이 0.02%에 그친다.

김승남 의원은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실물 이동 없이 이력신고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허점 때문”이라며 “전담조직 신설과 단속 인력 확충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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