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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불법 무기 소지, 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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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7  0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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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3년 6월)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송갑석 의원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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