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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통신채권 등 채권추심업계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17일 금감원 국감에서 소멸시효 관리 없이 통신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 지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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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30  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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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  윤영덕 의원

통신비와 관련된 내역은 물건채권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광주 청지트(청년지갑트레이닝)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연체자 중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독촉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덕 의원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금융감독원(신용정보회사)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신사의 비협조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10월 17일(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윤영덕 의원은 실제 추심 사례인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추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후속조치로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을 근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5일(수)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3단계 관리체계 시행을 예고했다. 1단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시스템 등록하고 2단계는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려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3단계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윤영덕 의원은 27일(금)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추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2017년 이후 시행된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는 ‘17년 이후 등록된 채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채권은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쪽짜리란 지적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추심하고자 하는 모든 채권을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 등록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소멸을 주장해도 되는 채권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7일(화) 지적 후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 올해(‘23.1~9월) 추심된 통신채권 현황을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체발생기준 회수건수 및 금액은 ▲3년 미만 4,437건 7,283억원 ▲3년에서 5년까지 93건 18억원 ▲5년에서 7년까지 44건 115억원 ▲7년 이상 22건 52억원으로 총 4,597건 7,634억원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됐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가 장기화 되며 금융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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