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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공공 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조오섭 의원, 위임장 방식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 위반 건폭몰이 여파 국내노동자 빈자리 외국인력 50% 이상 범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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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30  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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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7일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조오섭 의원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인천검단 AA13 ▲인천검단 AA21 ▲인천검단 AA35 등 3개 현장이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대리수령은 5,177건(64.7%)으로 총94억6,395만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2,335건(61.9%), 총30억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2023년9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건(56.1%), 총 19억5,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AA21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건, 13억6,300만원을 박00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월 임금 1억9,751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이상이 외국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건폭몰이,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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