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양향자 의원, 1억 원은 푼돈? 중소기업 외면한 중기부 행태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329건 중 고작 34건 고발 조치, 피해액 1억 원, 8천만 원은 경미한 피해로 분류해 미고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30  00:53: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중기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접수된 요청이 32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기부는 요청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34건만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양향자 의원

특히 2021년에는 105건 중 8건으로 접수 대비 7.6%, 2022년에는 65건 중 1건으로 접수대비 1.5%만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금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장치이다.

하지만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심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대 기업의 폐업 및 합병, 피해 규모 확인 불가, 피해업체 수가 적은 경우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액이 1억 원, 8천만 원인 건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제출한 의무고발요청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거나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업체가 적은 경우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미고발 조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률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찰 담합,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