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전액 보증하며,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오는 9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 가능하다.
특히 협약에 따라 대출조건은 단기코픽스+ 1.5~1.6% 또는 CD금리(91일)+1.5~1.6%로 우대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수수료는 연 0.5%이다.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7개 금융기관과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 협력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 경영안정자금, 수출진흥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기존 대출업체 중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금상환일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는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에 이차보전은 기본 이차보전율(2~4%)을 적용한다. (문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960-2621)
※ 이차보전 : 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
이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차 추경에 긴급 편성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분기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금리를 적용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했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 위니아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신속 지정과 요건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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