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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규제 전봇대’ 세 개나 ‘싹뚝’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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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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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전봇대’ 3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  해상풍력 구제개선 기자간담회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관련 부처에도 수 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비 3천829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되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마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의 경우 행안부가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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