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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졸속 운영 방치하는 정부 절차적 정당성 결함 제3자변제 예산 전액삭감해야 !!이사회 의결 없이 경영평가‘매우 미흡’사무처장 연임 감사 2인정수 미달 이사회에 시정조치도 안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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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0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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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자로 연임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장의 연임과정과 재단 운영에 심각한 정관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의 임원은 총 9명이며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당연직이사는 올해 3월에 임명되었다. 나머지 7명 이사 가운데 사무처장만 제외하고 6명은 작년 9월 8일자로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현 정부 이후 교체된 상태다. 사무처장은 유일한 상근 임원으로 2021년 9월 6일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단의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

   
   ▲  김경만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만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재단 경영평가는 2021년 ‘미흡’, 2022년 ‘아주미흡’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은 평가지표는 ‘노사관리’와 ‘경영정보관리’로 사무처장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지난 9월 5일 연임에 성공했다.

재단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김경만의원실은 절차적 정당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무처장의 연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과 행정안전부 임면 자료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선례에 따라 연임요청 없이 연장하였고 사전에 의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단은 2명의 감사를 구성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4일 이후 현재까지 감사는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감사 선출도 이사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이다. 감사를 추가 선출하지 않은 이사회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정관을 위배하고 있으며, 정관을 위배한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21일 정관 개정을 통해 재단의 피해보상 및 변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제3자공제금 공탁 추진까지 하고 있어 재단의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단은 김경만의원실이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3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속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단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재단은 2021년 기관평가보고서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한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의 추가의견 제출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지 않아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으나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재단 이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정관을 위반한 채 당초에 없었던 제3자변제사업까지 목적사업으로 추가해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정조치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단의 졸속 운영을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시정조치 없이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제3자변제 사업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4억 2천만원 국가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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