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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0’… 국비 소송 지원법 나온다 !!최근 5년간 교원 대상 고소·고발 1,200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년 만에 3배로 폭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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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0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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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8일(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양향자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08~202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같은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교권 침해행위는 폭증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기준 주요 사유로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그러다보니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향자의원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천 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라면서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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