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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학폭도 억울한데…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1, 3호 처분받아야 가해 학생이 진료비 지원하는데… 치료비 지원 33%만 이뤄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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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3  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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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양향자 의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2020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었다. 이어 △성폭력(123.4%) △기타(117.5%) △강요(112.7%) △금품갈취(63.9%) △사이버폭력(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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