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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위,“5·18성폭력피해자 적극 지원하겠다”5·18특위, 광주시, 민변, 여성단체연합 등 4개 기관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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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4  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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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법률‧심리적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5‧18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518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4개 기관은 또한 성폭력피해자들의 보상 심의 과정에서 예견되는 추가 피해 방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 및 법률·심리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한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인기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임수정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가 5·18성폭력피해자 보상추진 총괄 업무와 행정지원을 ▲5·18특위는 협약기관과 단체 간 업무 조율과 지원을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법률지원을 ▲여성단체연합은 심리 및 절차지원을 각각 맡기로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는 51건, 조사는 26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현재 성폭력피해 신청은 11건이 접수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43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5·18 성폭력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데, 자칫 보상심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여러 사정으로 보상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등으로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게 피해자들의 구제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기 민변 지부장은 “뒤 늦게나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수부터 불복소송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정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연세가 많으신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운 증언 반복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약 기관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5‧18보상법에 근거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 신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조회란 에서 보상 지급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시청 1층 민원실 보상접수창구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상지원팀 062)613-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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