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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진흥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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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월 시의원 |
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조3,592억 원이며, 취업유발효과는 1만5,8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적 유발효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자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인천‧통영에 이어 올해 부산‧대전‧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사직공원 전망대, 잣고개 야경 등 광주야행을 제목으로 야간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크지 않아 광주 야간관광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지역 야간관광 진흥을 위해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야간관광 진흥사업으로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야간관광 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홍기월 의원은 “관광산업은 그 지역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주의 낮과 밤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알리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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