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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1월 24일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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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청 전경 |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그동안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부산ㆍ대구광역시에 적용했던 5등급 운행제한을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특ㆍ광역시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단속지점, 단속방법,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방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협력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지역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단속 첫 해임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지역에서 첫 시행됨에 따라 광주ㆍ전남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와 5등급 차주 대상 안내를 당부했고,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유튜브, MBC라디오 캠페인, 네이버 광고 등 자체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것이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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