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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애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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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4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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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건강원’이 되는 비법

   
▲ 지영애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리가 소비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가축이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가공장에서 등심, 안심 등과 같은 부위별로 분할·정형되어 정육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아있는 가축이 고기로 바뀌는 첫 단계는 바로 도축과정이며 유통되는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점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도축을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축의 전 과정은 검사관(정부 수의사 등) 등에 의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도축장에 도착한 가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질병 유무 등을 검사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이 허용된다.

그 후 도축되는 가축의 고기와 내장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들은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경우에만 “도축검사증명서”가 발급되어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 및 그 식육은 폐기처리 되는 등 식용에 이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가축의 도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경우, 도축하는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관의 검사 결과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등이 있다.

최근 지역언론 등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법 도축된 흑염소가 식당이나 건강원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흑염소 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가 지키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식당이나 건강원에서는 흑염소 고기를 구입할 때 ‘도축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고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축되어 검사를 마친 안전한 고기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당이나 건강원 등에서는 판매하는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영업장 내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강원이나 식당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흑염소를 영업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이 직접 도축(자가도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용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입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구입하려는 제품의 최소한의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하여 식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기획감시 등을 통해 부정·불량한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건강원 등에 대해서도 ‘도축검사증명서’ 비치를 권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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