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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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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4  2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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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진숙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와 지난 6월 15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근거로하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시대착오적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통치의 전형”임을 지적하였다.

전진숙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방독주하고 있는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장문>

지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의미는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자의 파업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분별하고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노동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막고자하는 최소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법이 생산현장에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약화시켜 노동자와 노조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 터무니 없는 논리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 정부에 수차례 걸쳐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제한하는 국제사회 규범을 따를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시대착오적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통치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죽어가고 가정이 파탄 나는 고통을 겪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국민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누구를 위한 민생이고 국민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노란봉투법’은 통과된다. 국회의석수 비율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일방독주하고 있는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하고, 눈을 부릅뜨고 국회의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국민의 힘이 나서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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