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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 논리에 휘둘려 기형적으로 조정된 안으로 부당합니다. 저(국회의원 신정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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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의원 |
선거제도가 게임의 룰이라면 선거구는 게임의 공간입니다. 이에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획정되어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습니다.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당 인구수는 서울 강남, 대구 달서보다 부천이 더 많습니다. 누가 봐도 여당이나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 외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방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위도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체 조정으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 의석수만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6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었습니다.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될 경우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을 2개 선거구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천 지역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지역 공략을 위한 노림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순천여수 도시지역을 4개선거구로 늘리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 선거구에 비해 농촌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인구수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가 밝혔듯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 10개 중 8개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은「공직선거법」 제25조의 선거구획정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부당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구획정안 재논의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균형발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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