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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불필요한 검정시험 없애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한다 !!검정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투자 위축과 행정절차로 인한 납품 일정 지연 등 문제 야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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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7  0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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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6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윤재갑 의원

그런데 자재·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검정시험을 진행하는 기간만큼 제품 출고 일정이 지연되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소방장비는 생산·판매 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음에도 해양 방제 자재·약제는 이중 검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제품 인증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오염물질 자재·약제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제품 출고 일정이 단축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불필요한·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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