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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농지 중심 농업보조금 지원대상 전면 개편 강력 요구 !!인접 시군·읍면간 경계지역 거주 농업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지원제도 개편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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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4  0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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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내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마땅히 고른 지원을 받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대다수의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하여,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접 시군·읍면간 경계지역 거주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으로 농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이규현의원 5분자유발언 농지 중심 보조금

특히,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상이해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가능하여 누락되지 않게 지원이 이뤄지고, 축산분야 사업의 경우도 축산업 등록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은 해당 지자체 예산 부담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주소지 기준을 고수함에 따라 인접 시군·읍면에 농지를 소유한 경작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현 실태를 질타했다.

또, “농업인이 지원기준에 따라 주소지 중심으로 농지확보를 하려 해도, 적지 않은 구입(임차)비용과 비농업인의 위장·허위 농지소유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합한 농지확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년 농업인이 농지확보를 고민하지 않고, 주소지라는 잣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분야 모든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또 “물론, 행정구역이 다름에 따라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 논의를 거쳐 범위를 우선 인접한 면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전국 최대 농도로서,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까지도 사전 협조체계를 제대로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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