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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안반영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을 위해 소방심리단 설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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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6  2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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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석 의원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5일 본회의에서는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 마련)이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으며, 이형석 의원(공동발의)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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