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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이태원참사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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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1  0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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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화)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건의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이태원참사 추모관 건립,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진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  전진숙 예비후보

전진숙 후보는 “만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다면 반드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특별법 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전진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특조위’ 권한,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 부족과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해서는 특조위에 진상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조위가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에 있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야권 중심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거부권 행사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후보는 “법안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한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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